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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9.16 [정부 정책]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 방법, 조건, 후기-1
2019. 9. 16. 14:52 일상 생활/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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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중소기업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세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빌려서 월세 대신 싸게 빌린 전세금의 이자를 매월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우선 모든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여 조건이 맞지 않다면 괜히 시간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부 정책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유도리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상황을 우선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설명서가 그러하듯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호하게 설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설명. 아무 정보도 없이 가까운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자.>

#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설명>

우선 대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라고 나와있다. 이 의미는 은행에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이미 부동산에서 총 금액 2억원 이하의 집을 전세 계약하고, 그 전세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은행에 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끝내놓고 계약서와 전세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1.2%로 전세자금을 빌릴다면 전세로 살 것이고, 그게 아니면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필자로 이상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나와있는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정도는 웬만한 집주인들이면 다 해줄 것이니 무조건 특약을 넣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한다.

이 외에도 조건이 굉장히 많다. 1번, 2번을 동시에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할 여유가 없어서 출퇴근 거리가 아주 먼 부모님 소유의 반지하 원룸에서 같이 산다면 이 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넣은 단어가 바로 '예비세대주'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전셋방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은 예비세대주로 구분해주고 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할 때 아직 무주택세대주는 아닌데 예비세대주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것이라는 각서를 쓰게 한다(3년 안에 은행에 서류 제출로 입증해야 함). 필자는 은행에서 각서를 써서 예비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면 안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겨우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시중 은행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출받은 사람이 최대한 알아보고 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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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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