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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10:48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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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비대면진료가 드디어 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시절 시범사업으로 굴러오던 게 5년 넘게 지나 의료법 개정안으로 확정된 건데요. 그런데 실무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약 배송'은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는데 약은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는, 좀 이상한 그림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이 약 배송 이슈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12월에 뭐가 바뀌나

핵심부터 짚으면, 12월 제도화는 '비대면진료'를 합법화하는 것이지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2010년 첫 발의 이후 약 15년 만)
  •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처방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도록 규정
  • 약 배송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지

약사회 쪽에서도 "제도화됐다고 해서 그동안 제한됐던 게 다 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규제가 더 정교해진 측면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배송, 누가 받을 수 있나

12월 시행 기준으로 배송이 허용되는 건 아래 대상자들입니다.

  • 섬·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환자 (제1·2급)
  • 희귀질환자 등

결국 의료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계층에 한정한 구조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도, 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반쪽짜리' 소리가 나오는 이유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 꽤 구체적입니다. 진료비 몇 만원 내고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는데, 정작 집 근처 약국 수십 곳에 그 약이 없어서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진료는 '온라인', 처방(약 수령)은 '오프라인'이라는 모순 구조
  • 약 배송을 막아두면 비대면진료 자체의 실질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업계 지적
  • 여기에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원천 차단됨

즉 약 배송(약사법)과 진료 제도화(의료법)가 따로 노는 바람에, 12월에 제도는 시작되지만 약은 여전히 대부분 발로 뛰어 받아야 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최근(8월 20일) 나온 새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
  • 약국 재고정보를 중개업체에 더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도 함께 고도화 추진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 + 약사단체·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 협의체에서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등 안전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할 방침

다만 복지부는 "전체 환자 대상 약 배송은 약사법·의료법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12월에는 지금 정해진 대로 일부 대상만 비대면으로 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확대는 방향일 뿐, 실제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쟁점 - 편의 vs 안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배송을 넓히자는 쪽과 안전을 지키자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 환자 편의: 여러 약국 돌아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 처방약 수령 → 접근성 개선
  • 의약품 안전: 배송 중 약 변질·오배송 우려, 대면 복약지도 공백, 플랫폼의 약국 연결 공정성 문제
  • 게다가 대한약사회가 정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

참고로 처방 자체가 막혀 있는 약도 있습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일부)은 비대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해 다른 약국에 가져가는 것도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고, 앱을 통한 공식 전송 방식만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12월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출발점이지 '약 배송 전면 허용'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약 배송은 당분간 섬·벽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열려 있고, 전 국민 확대는 이제 막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단계입니다. 편의를 앞세운 확대 요구와 안전·복약지도를 지키려는 약사회의 입장이 민관협의체 안에서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약·유통 실무자라면 약사법 개정 논의와 협의체 결과를 계속 체크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2026.8.23), 머니투데이(2026.8.20), 약사공론(2026.8.20), 헤럴드경제(2026.8.14), 더메디컬(2026.7.1)

#비대면진료 #약배송 #비대면진료약배송이란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닥터나우방지법 #비대면진료제도화 #약배송대상자 #민관협의체 #처방약배송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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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3. 18:21 일상 생활/알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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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이전에 쓰던 갤럭시Z플립3, 갤럭시S23이 굴러다니길래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민팃(MINTIT) 무인 ATM으로 팔아봤습니다. 사람 상대할 필요 없이 기계 앞에서 폰만 넣으면 그 자리에서 진단부터 입금까지 끝나서 깔끔합니다.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중고폰 편하게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팃 ATM, 일단 뭐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매장 한쪽에 있는 민팃 ATM 앞에 서면 첫 화면에서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 중고폰 판매: 진단부터 입금까지 한 번에 처리
  • 판매방법: ATM 이용방법 확인
  • 시세조회: 내 폰 시세 미리 확인하기

저는 대략적인 시세가 궁금해서 시세조회부터 눌러볼까 하다가, 어차피 진단 후 실제 금액이 나오니 바로 중고폰 판매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갤럭시AI, T(SKT), KT 구독프로그램 반납폰까지 다 받아준다고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1단계: 판매할 폰을 ATM 전용 Wi-Fi에 연결하기

중고폰 판매를 누르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 Wi-Fi 연결 안내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i-Fi 이름·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 QR 찍으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직접 해당 와이파이 클릭하고 비밀번호 입력해도 연결됩니다.
  •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누르면 갤럭시/애플 기종별 공장초기화 설정 방법도 안내해줍니다.

2단계: 민팃 커넥터앱 실행 & QR 연결

Wi-Fi 연결이 끝나면 판매할 폰에서 '민팃 커넥터앱'을 실행해서 화면에 뜬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합니다.

앱이 없으면 화면 하단 '앱 설치하기' 버튼으로 바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미리 설치하고 가야 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폰을 접어서 넣고, 다시 보이게 놓기

연결이 완료되면 ATM 하단 투입구에 폰을 넣으라는 안내가 뜹니다. 플립이라 그런지 펴서 한번 넣고 다시 "접어서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따로 뜨더라고요. S23은 한번만 진행했습니다.

중앙에 잘 놓으면 안내선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인식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라, 위치만 잘 맞추면 헤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4단계: AI가 알아서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손댈 게 없습니다. ATM이 자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상태를 검사하는데, 화면에는 진행률 바와 함께 재미있는 안내 문구(중고폰 팔 때 흔히 겪는 고민들)가 번갈아 나옵니다.

사진 촬영중
상태 검사중

사진 촬영 → 상태 검사 → 검사 완료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실제 소요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5단계: 진단 결과 확인 - 흠집까지 다 잡아내서 금액 산정

검사가 끝나면 접수번호와 모델명, 그리고 평가금액에 반영된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진단 결과 상세보기

  • 평가금액 산정 반영 내용: LCD멍, 후면파손, 몸체심한흠집, 전면심한흠집... 솔직히 화면도 안 보여서 겨우 터치했기 때문에 인정...

6단계: 최종 금액 확인하고 판매하기

진단 결과 화면에서 넘어가면 실제로 받을 최종 판매금액이 뜹니다.

시세조회하고 갔을 때 이미 3만원을 예상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 3만원이네요.


7단계: 판매완료 - 카카오톡 알림까지 바로 옵니다

판매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알림톡에는 데이터 삭제 인증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삭제 처리가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 확인해보니

실제 계좌로도 바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30,000원이 민팃에서 입출금통장으로 정확히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ATM에서 판매완료 버튼을 누른 뒤 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갤럭시S23은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95,000원이 나왔고 30,000원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민팃 All 보상' 이벤트 대상이 되어 평가금액(95,000원) 외에 추가 보상금 30,000원이 별도로 입금된다는 알림톡이 왔습니다.

기존에 어플에서 이벤트 신청을 해야지만 추가 보상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꼭 신청하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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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0. 10:49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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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개발 실무를 하다 보면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분이나 제형이 아무리 좋아도 표준제조기준에 없으면 별도 허가 심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 8월 6일, 식약처가 이 표준제조기준을 상당폭 손봤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고시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표준제조기준이 뭐길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표준제조기준의 위상입니다.

  •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준화해둔 제도
  • 이 기준에 맞는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처리기간 10일) 제조·판매 가능
  • 즉 이 기준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곧 OTC 개발 진입장벽의 높이를 결정

그동안 업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팔리는 제형·성분인데 국내 표준제조기준엔 없어서 매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고, 이번 개정은 그에 대한 응답 성격이 강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일 이를 2026년 식의약 안심과제 대표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뒤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 뭐가 달라지나

핵심 내용을 실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액상과 정제를 한 용기에 함께 포장해 동시 복용하는 형태를 표준제조기준에 신규 반영. 해외에서는 이미 유통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바이탈뷰티 이너뷰티 제품이 이 방식을 먼저 적용한 바 있음
  • 비타민C 1일 최대분량 증량: 기존 1,500mg → 2,000mg으로 상향
  • 효능군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감기약 등 각 효능 범위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성분을 신규 반영
  • 정장제 배합기준 명확화: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개발 시 해석 여지를 축소
  • 사용상 주의사항 최신화: 최신 안전성 정보를 반영해 주의문구 업데이트

식약처가 신규 성분을 검토할 때 보는 기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① 국내 일반의약품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5년 이상이고 ② 미국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 또는 국외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해당 국가에서 OTC로 유통되는 품목인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OTC 성분·제형을 국내로 들여오는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의미하는 것

  • 이중제형처럼 신고 절차 밖에 있던 제형이 표준제조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허가 심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타민C 상한 증량은 고함량 이너뷰티·건강기능 지향 제품 기획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 다만 표준제조기준에 새로 등재된 성분이라도 기존 허가 품목이 있는 회사는 개정 규정에 맞춰 품목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시행일 이후 정비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성분 몇 개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국내 OTC 개발·허가 속도를 해외 트렌드에 맞춰 끌어올리려는 식약처의 신호로 읽힙니다. 이너뷰티·비타민 시장이 OTC 매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지금, 표준제조기준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흐름으로 보입니다.


출처: 코스인코리아닷컴, 히트뉴스, 메디컬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고시등(제2026-57호, 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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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14. 16:59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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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등재 의약품의 계단식 약가인하 같은 산정 체계 개편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약사 실무자분들이 특히 챙겨야 할 가산 제도 개편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산이 걸린 품목을 다루는 회사라면 한 번쯤은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안정 선도기업,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정도만 가산 혜택을 받는 구도였다면, 이번 개편으로 ‘수급안정 선도기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 등재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수 비율, 또는 연간 청구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청구액 비율 중 하나가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
  • 저가의약품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
  • 지정 여부는 매년 재평가하며, 7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판단해서 7월 말 개정 →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식

퇴장방지의약품을 많이 떠안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산 연장하려면 "6개월 전"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

가산을 계속 받고 싶다면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 유예 없이 기존 고시 일정대로 가산이 그냥 종료되어버리니 일정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생산 여부는 품목 허가증에 적힌 제조소 명칭·소재지로 1차 확인하고, 자료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산 원료 가산은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국산 원료를 쓴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가산은 단순히 원료를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료가 국내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 GMP 기준을 충족하면서
  • ICH Q11에서 말하는 화학적 전환 단계까지 포함해서 제조돼야 인정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이라면 허가권자인 제약사의 제조소에서 직접 만든 원료여야 하고, 모회사·자회사 등 계열사 제조소에서 만든 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복수 원료가 쓰이는 제품이나 복합제라면 모든 원료(복합제는 주요 약리작용 성분 원료 전부)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원료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자사 직접 생산’이 관건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 가산도 새로 마련됐는데,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결정신청 회사 포함 3개 이하
  • 그리고 해당 제약사가 직접 생산해야 함

여기서 '직접 생산'의 의미가 국내에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포장 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허가권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산을 위탁하는 구조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일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신규 제약사 제품이 등재되는 시점에 가산이 바로 종료됩니다.


기업 유형이 바뀌면 가산금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준혁신형이나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가산받던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승격되면, 가산 유형이 바뀐 걸로 보고 가산금액을 재산정합니다. 반대로 국산 원료·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되면 그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기존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부여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시점, 헷갈리지 마세요

  • 2026년 6월까지 결정신청한 제품 → 종전 규정 적용
  • 2026년 7월 결정신청 제품부터 → 개정 기준 적용
  • 단, 7월 이전 신청이라도 재평가·자료보완 등으로 심사가 늦어지면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양도·양수 관련 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산이 이제는 그냥 '얹어주는 돈'이 아니라 국내 생산·필수의약품 공급·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품목을 골라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산 대상 여부뿐 아니라 유지·연장 조건, 증빙자료 제출 시점까지 캘린더에 박아두고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약사공론, 2026.07.31, '8월 약가제 개편, Q&A로 짚어본 제약사 실무 포인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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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2. 17. 18:15 일상 생활/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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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납입 중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큼 정부기여금이 쌓이는 구조인데 은행 어플마다 조회하는 방법도 다르고 도저히 찾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인 방법 공유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하자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은행 이자가 결합된 구조라서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 구조
    -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의무 가입 기간: 5년 (60개월)
    - 만기 시 원금 + 은행이자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정부 기여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3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 혜택
    - 예: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33,000원 지원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일반 적금 대비 절세 효과 큼)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인 방법

1. 기업은행 어플 홈 - 전체계좌조회 클릭

2. 전체계좌조회 - IBK청년도약계좌 - ● ● ●클릭 - 거래내역조회 클릭

3. 거래내역조회 - 계좌상세조회 클릭

4. 계좌상세조회 - 관리 클릭 - 정부기여금 클릭

5. 드디어 정부기여금!!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놨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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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4. 9. 11. 18:29 회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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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전하란 일정한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을 말한다. (배점 : 10점)

정답 1. X. 전하란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을 말합니다.

문제 2. 다음 중 출퇴근재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점 : 10점)
①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③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아니다.
④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보상 청구는 불가하다.

정답 2. ④ 출퇴근재해를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보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 3. 다음 중 감정노동 강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점 : 10점)
①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낮아진다.
②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지속기간 및 강도가 높아질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진다.
③ 표현되는 감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정노동의 부담 및 이를 통한 피로도는 보다 커진다.
④ 감정부조화 정도가 클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정답 3. ①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낮아진다.

문제 4.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배점 : 10점)

정답 4. O

문제 5. 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한다. (배점 : 10점)

정답5. O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 제3호나목)”로 구분

문제 6.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에 적합한 화재는? (배점 : 10점)
① K급 화재(식용유 화재)
② D급 화재(금속화재)
③ A급 화재(일반화재)
④ C급 화재(전기화재)

정답 6. ④ C급 화재(전기화재)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가연성액체와 가연성기 체 화재, 전기화재(NFPA 10에서 C급 화재로 분류)에 쓰이게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는 사용 후에 부산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전기 설비에 적합하다.

문제 7. 장난전화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이다. (배점 : 10점)

정답 7. O 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문제 8. 다음 중 명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점 : 10점)
①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한다.
②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자연스럽게 두 무릎 위에 올려둔다.
③ 잡념이 들면 즉시 명상을 중단한다.
④ 눈을 감고 천천히 코를 통해서 호흡하며 주의를 코에 모으고 편안하게 자신이 쉼 쉬는 것을 관찰한다.

정답 8. ③ 잡념이 들면 즉시 명상을 중단한다.

문제 9. 다음 중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배점 : 10점)
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대상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
④ 기계기구, 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정답 9. ③ 대상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 대상 공정의 근로자

문제 10. K급 소화기는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배점 : 10점)

정답 10. X. C급이 전기 화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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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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