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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21:31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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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의 LE


일반의약품(OTC) 마케팅을 하다 보면 신제품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LE', 라인 익스텐션(Line Extension)입니다. 없던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광고와 인지도로 다져놓은 간판 브랜드에 제형·용량·타깃을 하나씩 얹어 라인업을 넓히는 전략이죠. 판피린이 액상만 팔다가 산 제형·차(茶) 타입을 내고, 게보린이 40년 만에 연질캡슐·소아용을 내는 게 전부 이 LE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이 LE 전략이 뭔지, 왜 광고품목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지, 그리고 함정은 없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LE(라인 익스텐션)이 뭔가

먼저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은 보통 아래 그림처럼 '브랜드(기존/신규)'와 '제품 카테고리(기존/신규)'라는 두 축으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이미지 ① 삽입 위치 — 브랜드×제품 카테고리 4분면 매트릭스 (27146.png)]

  • 이 매트릭스에서 라인 익스텐션(Line Extension)은 왼쪽 위, 즉 '기존 브랜드 × 기존 카테고리' 칸에 위치합니다. 이미 가진 브랜드를 그대로 두고, 같은 제품군 안에서 버전만 늘리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 오른쪽 위 브랜드 익스텐션(Brand Extension)은 '기존 브랜드 × 신규 카테고리'입니다. 같은 브랜드를 아예 다른 제품군(예: 화장품·건기식)으로 넓히는 것으로, LE와 가장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 아래 두 칸은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경우로, 멀티 브랜드(기존 카테고리에 새 브랜드 추가)와 뉴 브랜드(신규 카테고리에 새 브랜드)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라인 익스텐션은 기존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나 개선형을 같은 브랜드 아래로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약에서는 용량(함량), 제형(액상·정제·연질캡슐 등), 적응증, 복용 타깃을 바꾸는 형태가 대표적이죠. 핵심은 '브랜드명은 그대로, 안은 다르게'입니다. '판피린큐'와 '판피린티'처럼 모(母)브랜드의 자산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제품 수만 늘리는 구조입니다.

제약이 아닌 소비재로 보면 감이 더 쉽게 옵니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입니다.

[이미지 ② 삽입 위치 — 코카콜라 라인업 예시 (27147.jpg)]

  • 오리지널 코카콜라 하나에서 출발해 코카콜라 라이트, 제로, 라이프, 다이어트 코크로 갈라진 이 라인업이 바로 라인 익스텐션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 전부 '탄산음료'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코카콜라'라는 같은 브랜드를 유지한 채 무설탕·저칼로리 같은 변주만 준 것이기 때문이죠. 앞의 매트릭스 기준으로 봐도 브랜드와 카테고리가 모두 그대로이므로 라인 익스텐션 칸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 즉 LE는 '이미 알려진 이름값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확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판피린·게보린이 새 제형을 붙이는 것과 코카콜라가 제로·라이트를 붙이는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왜 하필 '광고품목'에서 LE가 잘 먹히나

LE가 유독 광고품목(대중광고를 집행하는 OTC 대표 브랜드)에서 자주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광고비를 새로 안 써도 됩니다: 신규 브랜드를 띄우려면 인지도 0에서 시작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야 합니다. 반면 LE는 이미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캐치프레이즈와 브랜드 인지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출발하니, 신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 약국·소비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약사도 소비자도 이미 아는 이름이라 매대 진입과 구매 결정이 빠릅니다. "판피린인데 밤에 먹는 버전"이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 없죠
  • 편의점 상비약·계절 수요 등 '빈틈'을 메웁니다: 하나의 제형으로는 놓치는 수요가 생깁니다. 액제를 선호하는 소비자, 정제를 선호하는 소비자, 야간용, 소아용처럼 세분화된 니즈를 라인업으로 촘촘히 덮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미 쌓아둔 브랜드 자산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광고품목 LE의 본질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LE - 판피린과 게보린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대표 사례 둘을 보겠습니다.

① 동아제약 판피린 - 제형·시간대 확장의 교과서

  • 판피린은 오랫동안 약국용 액상(판피린큐)과 편의점용 알약(판피린티) 중심 구조였습니다
  • 그러다 2025년 환절기를 기점으로 산 제형, 차(茶) 타입, 야간용(판피린나이트) 등으로 라인업을 대폭 넓혔습니다. 액제를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를 못 맞춘 정제의 한계, 그리고 경쟁 브랜드(판콜)에 추격을 허용한 상황을 라인 확장으로 반격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판피린 브랜드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하며 라인업 확대 효과를 봤습니다

② 삼진제약 게보린 - 40년 브랜드의 다변화

  • 1979년 허가받은 게보린정은 오랫동안 단일 품목이었습니다. 사실상 첫 확장은 2001년 소아 전용 '게보린 아이 츄정'이었죠
  • 본격적인 확장은 2020년부터입니다. 게보린 소프트 연질캡슐, 게보린 쿨다운 정(비타민 함유 해열진통제), 게보린 릴랙스 연질캡슐(이부프로펜+마그네슘 복합제)을 잇따라 출시하며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성분·제형으로 펼쳤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간판 이름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서로 다른 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LE의 함정 - 카니발라이제이션(자기잠식)

여기까지만 보면 LE는 무조건 좋은 전략 같지만, 실무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자기 시장 잠식)입니다.

  •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새로 낸 제품이 자사의 기존 제품 매출을 갉아먹는 '제 살 깎아먹기' 현상을 말합니다
  • LE는 같은 브랜드·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제품을 늘리는 구조라, 신제품이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 고객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브랜드 전체 매출은 제자리인데 품목 관리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브랜드 정체성이 흐려지는 '브랜드 희석'도 따라옵니다. 라인이 너무 많아지면 소비자가 "그래서 이 브랜드는 뭐하는 약이지?"라는 혼란을 느끼게 되죠

다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사에 뺏길 시장이라면 차라리 자사 신제품으로 먼저 잠식하는 게 낫다는 '선점적 카니발라이제이션' 관점도 있습니다. 판피린이 경쟁 브랜드에 밀리느니 스스로 야간용·차 타입을 내서 수요를 붙잡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관건은 신제품이 기존 제품 고객을 단순 대체하는지, 아니면 새 수요를 실제로 창출하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체크할 포인트

LE를 기획하는 OTC 실무자라면 아래를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 타깃이 겹치는가, 갈라지는가: 신제형이 기존 제품과 같은 소비자를 두고 싸우면 자기잠식, 다른 소비자(야간·소아·편의점 등)를 새로 데려오면 순증입니다
  • 광고 메시지가 모브랜드와 충돌하지 않는가: 확장이 브랜드 핵심 이미지('초기 감기약' 같은)를 강화하는 방향인지, 흐리는 방향인지 봐야 합니다
  • 매대·재고 부담 대비 실익이 있는가: 품목이 늘면 약국 매대 확보 경쟁과 재고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SKU 하나 늘리는 게 정말 매출 순증으로 이어지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표준제조기준·허가 트랙 확인: 새 제형·성분이 표준제조기준 안에 있으면 신고로 빠르게 가지만, 밖에 있으면 별도 허가 심사가 필요해 개발 속도가 달라집니다 (관련해서는 이전 '표준제조기준 개정' 글도 참고)

정리하면, LE(라인 익스텐션)은 이미 광고로 완성해둔 브랜드 자산을 재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라인업을 넓히는, 광고품목에서 가장 효율 높은 확장 전략입니다. 판피린·게보린처럼 오래된 간판일수록 제형·타깃 변주로 새 수요를 붙잡기 좋죠. 다만 그 힘이 곧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기잠식과 브랜드 희석을 넘어서지 못하면, 품목만 늘고 브랜드는 제자리인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LE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확장했느냐'가 아니라 '확장이 새 수요를 진짜로 만들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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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8. 07:31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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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업무를 하다 보면 요즘 약국가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대형 마트처럼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상비약과 영양제를 담는 이 새로운 약국 형태가, 그동안 국회와 복지부의 규제 정중앙에 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8월 26일),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포함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규제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속보부터 - '창고·공장' 명칭, 이제 못 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8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약국 명칭 제한법'을 의결했습니다.

  • 이 법은 약국 명칭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인식하거나 과도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창고'나 '공장'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이미지를 주는 표현, 이와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될지는 보건복지부령(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즉, 법 자체는 '포괄적 금지 근거'만 세워둔 것이고, 실제 규제 대상 표현의 윤곽은 앞으로 나올 시행규칙에서 확정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짚겠습니다.


창고형 약국, 1년 만에 40곳으로 폭증했습니다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는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 2025년 6월 경기도 성남에 국내 첫 '메가팩토리'가 문을 연 이후, 2026년 6월 기준 전국에 약 40곳의 창고형 약국이 생겼습니다
  • 대형 마트처럼 쇼핑 카트로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담아 구매하는 시스템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 '약국계 코스트코'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 약사회가 2026년 4월 전국 535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1.6%가 창고형 약국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영양제(72.8%)·상비약(53.3%) 등의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편한데, 동네 약국 입장에서는 매출이 직접 빠지는 구조라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제의 두 축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창고형 약국 규제는 사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법안으로 굴러왔습니다. 이걸 섞어서 이해하면 헷갈리니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①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 (운영 차단) — 통과·11월 시행

  • 서영석 의원이 2025년 9월 발의한 개정안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종전의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강화했고, 5월 26일 개정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심은 '개설' 명의뿐 아니라 '운영'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프랜차이즈화되거나 외부 사업자가 자금·인력·상품 구성·가격정책을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 누가 실질적 운영자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약국 명칭 제한법 (이미지 규제) — 8월 26일 본회의 통과

  • 남인순 의원이 2025년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의약품을 남용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 시행 시점은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미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준비 중인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너무 길면 법 시행 전에 문제 명칭으로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명칭 제한법 통과는 '네트워크약국 금지법',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에 이은 것으로, 최근 약사 관련 입법이 잇따라 마무리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못 쓰게 되나

법률이 '창고형'을 콕 집어 금지한 게 아니라 포괄 근거만 두고 구체 표현은 복지부령으로 넘겼기 때문에, 실제 규제 대상은 시행규칙이 확정돼야 명확해집니다. 다만 방향성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팩토리'와 '창고형', '최다·최고' 같이 국민을 혼동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쓰는 약국이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엔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같은 표현을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신설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 현행법도 이미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도매상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명칭, 특정 의약품·질병을 전문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오남용 유도' 축을 새로 추가한 셈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건, 이번 입법의 핵심이 창고형 약국이라는 업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형 매장이나 저가 판매를 금지하기보다,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규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고형'·'공장형' 같은 표현뿐 아니라 과도한 할인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 대량구매를 유도하는 판촉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제한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약국은 간판을 당장 바꿔야 하나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일 텐데요, 다행히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이 복지부가 마련하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시행일부터 6개월의 경과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안에 명칭 변경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 법 시행 전이라도 쓸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규제 공백기의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공포 후 3개월 뒤 법이 시행되고, 이미 문제 명칭을 쓰던 약국은 거기에 더해 6개월의 정비 기간을 갖는 구조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대한약사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 반면 메가팩토리 측은 앞서 "창고형 약국 명칭을 '미니'로 변경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본질적인 구매 방식 변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2026년 하반기 3호점 개설 등 확장 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실제로 법사위 통과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동역 인근에 '창고형 약국'을 전면에 내건 대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정리하면, 창고형 약국 규제는 '운영 주체를 조이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11월 12일 시행)'과 '이미지를 조이는 명칭 제한법(8월 26일 본회의 통과)'이 양 갈래로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명칭 규제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진짜 승부처는 결국 돈의 흐름과 실질적 판매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시행규칙이 할인·대량판매 유도 행위를 어디까지 잡아낼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OTC·건기식 매대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도, 곧 마련될 복지부령 세부안은 반드시 챙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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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6. 10:48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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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비대면진료가 드디어 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시절 시범사업으로 굴러오던 게 5년 넘게 지나 의료법 개정안으로 확정된 건데요. 그런데 실무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약 배송'은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는데 약은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는, 좀 이상한 그림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이 약 배송 이슈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12월에 뭐가 바뀌나

핵심부터 짚으면, 12월 제도화는 '비대면진료'를 합법화하는 것이지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2010년 첫 발의 이후 약 15년 만)
  •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처방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도록 규정
  • 약 배송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지

약사회 쪽에서도 "제도화됐다고 해서 그동안 제한됐던 게 다 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규제가 더 정교해진 측면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배송, 누가 받을 수 있나

12월 시행 기준으로 배송이 허용되는 건 아래 대상자들입니다.

  • 섬·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환자 (제1·2급)
  • 희귀질환자 등

결국 의료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계층에 한정한 구조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도, 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반쪽짜리' 소리가 나오는 이유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 꽤 구체적입니다. 진료비 몇 만원 내고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는데, 정작 집 근처 약국 수십 곳에 그 약이 없어서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진료는 '온라인', 처방(약 수령)은 '오프라인'이라는 모순 구조
  • 약 배송을 막아두면 비대면진료 자체의 실질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업계 지적
  • 여기에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원천 차단됨

즉 약 배송(약사법)과 진료 제도화(의료법)가 따로 노는 바람에, 12월에 제도는 시작되지만 약은 여전히 대부분 발로 뛰어 받아야 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최근(8월 20일) 나온 새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
  • 약국 재고정보를 중개업체에 더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도 함께 고도화 추진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 + 약사단체·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 협의체에서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등 안전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할 방침

다만 복지부는 "전체 환자 대상 약 배송은 약사법·의료법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12월에는 지금 정해진 대로 일부 대상만 비대면으로 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확대는 방향일 뿐, 실제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쟁점 - 편의 vs 안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배송을 넓히자는 쪽과 안전을 지키자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 환자 편의: 여러 약국 돌아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 처방약 수령 → 접근성 개선
  • 의약품 안전: 배송 중 약 변질·오배송 우려, 대면 복약지도 공백, 플랫폼의 약국 연결 공정성 문제
  • 게다가 대한약사회가 정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

참고로 처방 자체가 막혀 있는 약도 있습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일부)은 비대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해 다른 약국에 가져가는 것도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고, 앱을 통한 공식 전송 방식만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12월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출발점이지 '약 배송 전면 허용'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약 배송은 당분간 섬·벽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열려 있고, 전 국민 확대는 이제 막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단계입니다. 편의를 앞세운 확대 요구와 안전·복약지도를 지키려는 약사회의 입장이 민관협의체 안에서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약·유통 실무자라면 약사법 개정 논의와 협의체 결과를 계속 체크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2026.8.23), 머니투데이(2026.8.20), 약사공론(2026.8.20), 헤럴드경제(2026.8.14), 더메디컬(2026.7.1)

#비대면진료 #약배송 #비대면진료약배송이란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닥터나우방지법 #비대면진료제도화 #약배송대상자 #민관협의체 #처방약배송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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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3. 18:21 일상 생활/알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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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이전에 쓰던 갤럭시Z플립3, 갤럭시S23이 굴러다니길래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민팃(MINTIT) 무인 ATM으로 팔아봤습니다. 사람 상대할 필요 없이 기계 앞에서 폰만 넣으면 그 자리에서 진단부터 입금까지 끝나서 깔끔합니다.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중고폰 편하게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팃 ATM, 일단 뭐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매장 한쪽에 있는 민팃 ATM 앞에 서면 첫 화면에서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 중고폰 판매: 진단부터 입금까지 한 번에 처리
  • 판매방법: ATM 이용방법 확인
  • 시세조회: 내 폰 시세 미리 확인하기

저는 대략적인 시세가 궁금해서 시세조회부터 눌러볼까 하다가, 어차피 진단 후 실제 금액이 나오니 바로 중고폰 판매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갤럭시AI, T(SKT), KT 구독프로그램 반납폰까지 다 받아준다고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1단계: 판매할 폰을 ATM 전용 Wi-Fi에 연결하기

중고폰 판매를 누르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 Wi-Fi 연결 안내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i-Fi 이름·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 QR 찍으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직접 해당 와이파이 클릭하고 비밀번호 입력해도 연결됩니다.
  •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누르면 갤럭시/애플 기종별 공장초기화 설정 방법도 안내해줍니다.

2단계: 민팃 커넥터앱 실행 & QR 연결

Wi-Fi 연결이 끝나면 판매할 폰에서 '민팃 커넥터앱'을 실행해서 화면에 뜬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합니다.

앱이 없으면 화면 하단 '앱 설치하기' 버튼으로 바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미리 설치하고 가야 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폰을 접어서 넣고, 다시 보이게 놓기

연결이 완료되면 ATM 하단 투입구에 폰을 넣으라는 안내가 뜹니다. 플립이라 그런지 펴서 한번 넣고 다시 "접어서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따로 뜨더라고요. S23은 한번만 진행했습니다.

중앙에 잘 놓으면 안내선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인식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라, 위치만 잘 맞추면 헤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4단계: AI가 알아서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손댈 게 없습니다. ATM이 자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상태를 검사하는데, 화면에는 진행률 바와 함께 재미있는 안내 문구(중고폰 팔 때 흔히 겪는 고민들)가 번갈아 나옵니다.

사진 촬영중
상태 검사중

사진 촬영 → 상태 검사 → 검사 완료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실제 소요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5단계: 진단 결과 확인 - 흠집까지 다 잡아내서 금액 산정

검사가 끝나면 접수번호와 모델명, 그리고 평가금액에 반영된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진단 결과 상세보기

  • 평가금액 산정 반영 내용: LCD멍, 후면파손, 몸체심한흠집, 전면심한흠집... 솔직히 화면도 안 보여서 겨우 터치했기 때문에 인정...

6단계: 최종 금액 확인하고 판매하기

진단 결과 화면에서 넘어가면 실제로 받을 최종 판매금액이 뜹니다.

시세조회하고 갔을 때 이미 3만원을 예상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 3만원이네요.


7단계: 판매완료 - 카카오톡 알림까지 바로 옵니다

판매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알림톡에는 데이터 삭제 인증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삭제 처리가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 확인해보니

실제 계좌로도 바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30,000원이 민팃에서 입출금통장으로 정확히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ATM에서 판매완료 버튼을 누른 뒤 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갤럭시S23은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95,000원이 나왔고 30,000원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민팃 All 보상' 이벤트 대상이 되어 평가금액(95,000원) 외에 추가 보상금 30,000원이 별도로 입금된다는 알림톡이 왔습니다.

기존에 어플에서 이벤트 신청을 해야지만 추가 보상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꼭 신청하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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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20. 10:49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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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개발 실무를 하다 보면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분이나 제형이 아무리 좋아도 표준제조기준에 없으면 별도 허가 심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 8월 6일, 식약처가 이 표준제조기준을 상당폭 손봤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고시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표준제조기준이 뭐길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표준제조기준의 위상입니다.

  •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준화해둔 제도
  • 이 기준에 맞는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처리기간 10일) 제조·판매 가능
  • 즉 이 기준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곧 OTC 개발 진입장벽의 높이를 결정

그동안 업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팔리는 제형·성분인데 국내 표준제조기준엔 없어서 매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고, 이번 개정은 그에 대한 응답 성격이 강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일 이를 2026년 식의약 안심과제 대표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뒤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 뭐가 달라지나

핵심 내용을 실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액상과 정제를 한 용기에 함께 포장해 동시 복용하는 형태를 표준제조기준에 신규 반영. 해외에서는 이미 유통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바이탈뷰티 이너뷰티 제품이 이 방식을 먼저 적용한 바 있음
  • 비타민C 1일 최대분량 증량: 기존 1,500mg → 2,000mg으로 상향
  • 효능군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감기약 등 각 효능 범위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성분을 신규 반영
  • 정장제 배합기준 명확화: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개발 시 해석 여지를 축소
  • 사용상 주의사항 최신화: 최신 안전성 정보를 반영해 주의문구 업데이트

식약처가 신규 성분을 검토할 때 보는 기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① 국내 일반의약품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5년 이상이고 ② 미국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 또는 국외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해당 국가에서 OTC로 유통되는 품목인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OTC 성분·제형을 국내로 들여오는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의미하는 것

  • 이중제형처럼 신고 절차 밖에 있던 제형이 표준제조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허가 심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타민C 상한 증량은 고함량 이너뷰티·건강기능 지향 제품 기획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 다만 표준제조기준에 새로 등재된 성분이라도 기존 허가 품목이 있는 회사는 개정 규정에 맞춰 품목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시행일 이후 정비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성분 몇 개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국내 OTC 개발·허가 속도를 해외 트렌드에 맞춰 끌어올리려는 식약처의 신호로 읽힙니다. 이너뷰티·비타민 시장이 OTC 매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지금, 표준제조기준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흐름으로 보입니다.


출처: 코스인코리아닷컴, 히트뉴스, 메디컬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고시등(제2026-57호, 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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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26. 8. 14. 16:59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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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등재 의약품의 계단식 약가인하 같은 산정 체계 개편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약사 실무자분들이 특히 챙겨야 할 가산 제도 개편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산이 걸린 품목을 다루는 회사라면 한 번쯤은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안정 선도기업,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정도만 가산 혜택을 받는 구도였다면, 이번 개편으로 ‘수급안정 선도기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 등재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수 비율, 또는 연간 청구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청구액 비율 중 하나가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
  • 저가의약품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
  • 지정 여부는 매년 재평가하며, 7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판단해서 7월 말 개정 →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식

퇴장방지의약품을 많이 떠안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산 연장하려면 "6개월 전"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

가산을 계속 받고 싶다면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 유예 없이 기존 고시 일정대로 가산이 그냥 종료되어버리니 일정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생산 여부는 품목 허가증에 적힌 제조소 명칭·소재지로 1차 확인하고, 자료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산 원료 가산은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국산 원료를 쓴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가산은 단순히 원료를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료가 국내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 GMP 기준을 충족하면서
  • ICH Q11에서 말하는 화학적 전환 단계까지 포함해서 제조돼야 인정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이라면 허가권자인 제약사의 제조소에서 직접 만든 원료여야 하고, 모회사·자회사 등 계열사 제조소에서 만든 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복수 원료가 쓰이는 제품이나 복합제라면 모든 원료(복합제는 주요 약리작용 성분 원료 전부)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원료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자사 직접 생산’이 관건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 가산도 새로 마련됐는데,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결정신청 회사 포함 3개 이하
  • 그리고 해당 제약사가 직접 생산해야 함

여기서 '직접 생산'의 의미가 국내에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포장 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허가권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산을 위탁하는 구조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일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신규 제약사 제품이 등재되는 시점에 가산이 바로 종료됩니다.


기업 유형이 바뀌면 가산금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준혁신형이나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가산받던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승격되면, 가산 유형이 바뀐 걸로 보고 가산금액을 재산정합니다. 반대로 국산 원료·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되면 그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기존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부여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시점, 헷갈리지 마세요

  • 2026년 6월까지 결정신청한 제품 → 종전 규정 적용
  • 2026년 7월 결정신청 제품부터 → 개정 기준 적용
  • 단, 7월 이전 신청이라도 재평가·자료보완 등으로 심사가 늦어지면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양도·양수 관련 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산이 이제는 그냥 '얹어주는 돈'이 아니라 국내 생산·필수의약품 공급·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품목을 골라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산 대상 여부뿐 아니라 유지·연장 조건, 증빙자료 제출 시점까지 캘린더에 박아두고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약사공론, 2026.07.31, '8월 약가제 개편, Q&A로 짚어본 제약사 실무 포인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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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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