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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6. 11:13 회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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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처에서 종종 해외로 바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 제도에 다른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이 구매확인서(수출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익월 10일까지 원칙)하여 회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0%)세를 적용받는다면 구매 기업은 부가세의 부담을 덜어 자금 측면에서 여유로워 지며, 공급 기업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率) 제도

영세율 제도란 수출 재화의 공급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91조제11항)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내 공급한 국내공급기업도 간접수출자로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급자(국내공급기업) 혜택 : 수출 기업에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직수출자와 동일하게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수출 기업) 혜택 :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구매 품목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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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