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다고 말하는 거래처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거래처들은 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지, 도대처 뭐가 좋아서 바꾸는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업(소득, 부채 등)의 주체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로서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가 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기업 그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등기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은 등기 절차없이 세무서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지만,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인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비용이 드는 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를 무료라니 신기하네요.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
비용 여부 | 별도의 설립 비용 없음 | 설립 비용 소요 |
소득의 귀속 | 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두 개인(대표)의 소득 | 법인귀속으로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X |
세금 | 세율 6~42%(2018년 세법개정기준) | 세율 10~25%(2018년 세법개정기준) |
회계 및 세무 처리 | 간편 | 복잡 |
적합 형태 | 소규모에 적합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 성장이 목표인 경우 적합 |
2. 장·단점
(1) 개인사업자
* 장점 - 기업 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 절차가 간단. 기업 차리기 용이. 기업의 의사결정이 자유로움. 일정 규모 이하의 과세 소득에서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음.
* 단점 - 기업주가 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 자금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과세 소득에대해서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큼.
(2) 법인사업자
* 장점 - 자본 조달이 용이. 주식의 양도가 가능해 매각이나 매입으로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정 규모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
* 단점 -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청산시에도 복잡.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간 대립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 어려움.
3. 전환 효과
개인->법인 전환의 가장 큰 효과는 세금 절세 효과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면 효과가 더 적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법인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를 비교해도 개인사업자는 5억원만 넘어도 최대 42%고 법인이면 20%대이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분들은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회사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 상식]영세율 제도의 개념, 구매확인서란? (0) | 2022.04.06 |
---|---|
[프로그램 추천]넥스트모니터(Nextmonitor) (0) | 2021.05.04 |
[PC 설정]컴퓨터 모니터 세로 설정 (0) | 2021.04.22 |
[재무 기초]B2B결제란?(feat.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2) | 2020.06.03 |
[프로그램 추천] 알캡처 (0) | 2019.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