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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2. 22:42 회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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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다고 말하는 거래처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거래처들은 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지, 도대처 뭐가 좋아서 바꾸는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업(소득, 부채 등)의 주체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로서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가 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기업 그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등기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은 등기 절차없이 세무서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지만,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인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비용이 드는 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를 무료라니 신기하네요.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비용 여부별도의 설립 비용 없음설립 비용 소요
소득의 귀속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두 개인(대표)의 소득법인귀속으로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X
세금
세율 6~42%(2018년 세법개정기준)

세율 10~25%(2018년 세법개정기준)
회계 및 세무 처리간편복잡
적합 형태소규모에 적합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 성장이 목표인 경우 적합

2. 장·단점

(1) 개인사업자

 * 장점 - 기업 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 절차가 간단. 기업 차리기 용이. 기업의 의사결정이 자유로움. 일정 규모 이하의 과세 소득에서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음.

 * 단점 - 기업주가 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 자금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과세 소득에대해서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큼.

(2) 법인사업자

 * 장점 - 자본 조달이 용이. 주식의 양도가 가능해 매각이나 매입으로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정 규모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

 * 단점 -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청산시에도 복잡.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간 대립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 어려움.

3. 전환 효과

개인->법인 전환의 가장 큰 효과는 세금 절세 효과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면 효과가 더 적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법인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를 비교해도 개인사업자는 5억원만 넘어도 최대 42%고 법인이면 20%대이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분들은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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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