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대카드 경차사랑카드를 쓰고 있는데 곧 경차를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 현대카드는 해지할 예정입니다. 카드 해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포인트를 남기지 말고 쓰고 해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현금 반환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체크해보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선 매번 들어가던 현대카드 어플을 키고 들어갔습니다. 돈 나가게 하는건 엄청 쉽게 만들어놓지만 이렇게 돈 돌려주거나 해지하는건 매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양아치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M포인트는 M포인트 자체로 현금화나 결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M포인트를 H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H-코인 안내로 들어가서 M포인트를 H-Coin으로 전환으로 들어가서
전환할 M포인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빡치는 일이 2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1.5 M포인트 = 1 H-Coin 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전환할 때 M포인트 100단위로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해지하는 마당에 받을껀 받아야하므로 더 진행해보면
H코인 전환까지 모두 완료하고 현금 인출을 찾아보았지만 모두지 나오지가 않는다.
검색을 해보니 이건 또 PC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PC를 키고 다시 현대카드 홈페이지 접속
H-Coin 본인계좌 송금은 M혜택안내 -> H-Coin 사용안내 -> H-Coin 사용 혜택 비교 -> 본인계좌 송금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메뉴들이 아래쪽에 조그맣게 있네요. 잘 찾아야 보이네요. (아주 귀찮아서라도 환불 못하게 하려고 숨겨놓은 느낌 물씬)
본인계좌 송금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계좌는 본인 카드 결제계좌로 정해져있습니다.
환불받는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하지 않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M포인트 H코인 전환 후기, H코인 현금화 후기 마칩니다.
3번 조건은 소득에 관한 조건이다. 연소득 부부 합산 5000만원, 단독 세대주 3500만원이 조건이다. 소득 수준은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나오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등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3500만원보다 10만원이라도 넘게 연말정산에 찍힌다면 조건을 넘어서 버린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대출 이후로 상여금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소득이 적은 신입사원때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 필자는 다행히 소득이 적은 신입사원 시절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소득 조건은 무난하게 충족시켰다.
4번 조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조건과 청년로 인정하는 나이에 대한 조건이다. 사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만 4번 조건이 1번으로 가야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니는 기업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다. 기업의 대상 여부는 법인번호만 알면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중견기업인 경우 세부적인 조건을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꼭본인이 조회를 해보고 은행에 가기 바란다. 필자는 은행에 갔을 때, 코스피 상장기업은 안 된다고 은행직원이 그랬지만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때는 분명 대상기업이라고 나왔다고 직접 해보시라고 어필하면서 진행했었다. 미리 조회하지 않았다면 이 좋은 제도를 은행직원 말 한마디에 이용하지 못할 뻔 했다. 무튼 필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상기업의 조건 중에 상장여부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등장한다. 100%와 80%가 나뉘어 있다. 100%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80%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쉽게 말하면 100%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두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80%는 순전히 대출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100%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싸인하는 것을 꺼려한다. 필자도 100%로 진행을 하고싶었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80% 대출로 진행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할 점이 바로 개개인별로 최대 대출한도가 또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면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따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전세금의 80%보다 적게 대출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은행에서 조회해봐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다. 1억을 빌렸을 때 연 120만원, 한달에 12만원만 내면 된다. 중간에 상환은 할 수 없으며 2년 만기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본 2년 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2년 연장까지는 1.2%로 또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년 이후 연장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중소기업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세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빌려서 월세 대신 싸게 빌린 전세금의 이자를 매월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우선 모든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여 조건이 맞지 않다면 괜히 시간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부 정책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유도리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상황을 우선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 한다.
우선 대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라고 나와있다. 이 의미는 은행에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이미 부동산에서 총 금액 2억원 이하의 집을 전세 계약하고, 그 전세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은행에 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끝내놓고 계약서와 전세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1.2%로 전세자금을 빌릴다면 전세로 살 것이고, 그게 아니면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필자로 이상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나와있는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정도는 웬만한 집주인들이면 다 해줄 것이니 무조건 특약을 넣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한다.
이 외에도 조건이 굉장히 많다. 1번, 2번을 동시에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할 여유가 없어서 출퇴근 거리가 아주 먼 부모님 소유의 반지하 원룸에서 같이 산다면 이 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넣은 단어가 바로 '예비세대주'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전셋방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은 예비세대주로 구분해주고 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할 때 아직 무주택세대주는 아닌데 예비세대주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것이라는 각서를 쓰게 한다(3년 안에 은행에 서류 제출로 입증해야 함). 필자는 은행에서 각서를 써서 예비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면 안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겨우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시중 은행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출받은 사람이 최대한 알아보고 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