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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반약전문약'에 해당되는 글 1

  1. 2022.07.15 [제약 상식]처방전에 있는 급여의약품인데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
2022. 7. 15. 12:03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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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내면 약값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으로 받아 보험 급여를 받고 사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그 외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Tadalafil)과 실데나필(Sildenafil)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비급여의약품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히스타민제, 멀미 예방약인 일양약품의 보나링에이정(dimenhydrinate 50mg)은 급여의약품이지만 일반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분화할 수 없는 이유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약사법에서의 분류에 따르고, 급여의약품/비급여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사법에서는 오용,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의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급여의약품/비급여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약사법 상의 구분은 관계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분류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로 등재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발기부전약, 탈모약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할 목적이 아닌 의약품은 급여의약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미용 목적이나 신체 필수 기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나뉜 의약품의 구분은 의약품 관련 여러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예로 들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의 경우 출하 시 제품마다 부여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대상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에만 일련번호를 부여, 부착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에 품목을 예시로 들면 보나링에이정은 보고를 하지 않고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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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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