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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2. 21:21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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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크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분류,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분류, 의료법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료기관 이미지(출처:안전보건공단)

1.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분류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치과의원 및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 2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건강보험 적용에 따랐을 때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1차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야만 2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간다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분류

  • 1차 의료기관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요양기관

3. 의료법에 의한 분류

  • 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30병상 미만의 시설
  • 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서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병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병원 중 보건복지부의 지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제 3기(2018년~2020년)로 42개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3기가 지정될 당시에는 이대목동병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 국

42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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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19. 9. 17. 16:59 일상 생활/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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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 확인 화면>

3번 조건은 소득에 관한 조건이다. 연소득 부부 합산 5000만원, 단독 세대주 3500만원이 조건이다. 소득 수준은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나오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등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3500만원보다 10만원이라도 넘게 연말정산에 찍힌다면 조건을 넘어서 버린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대출 이후로 상여금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소득이 적은 신입사원때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 필자는 다행히 소득이 적은 신입사원 시절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소득 조건은 무난하게 충족시켰다.

4번 조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조건과 청년로 인정하는 나이에 대한 조건이다. 사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만 4번 조건이 1번으로 가야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니는 기업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다. 기업의 대상 여부는 법인번호만 알면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중견기업인 경우 세부적인 조건을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꼭본인이 조회를 해보고 은행에 가기 바란다. 필자는 은행에 갔을 때, 코스피 상장기업은 안 된다고 은행직원이 그랬지만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때는 분명 대상기업이라고 나왔다고 직접 해보시라고 어필하면서 진행했었다. 미리 조회하지 않았다면 이 좋은 제도를 은행직원 말 한마디에 이용하지 못할 뻔 했다. 무튼 필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상기업의 조건 중에 상장여부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설명>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등장한다. 100%와 80%가 나뉘어 있다. 100%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80%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쉽게 말하면 100%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두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80%는 순전히 대출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100%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싸인하는 것을 꺼려한다. 필자도 100%로 진행을 하고싶었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80% 대출로 진행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할 점이 바로 개개인별로 최대 대출한도가 또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면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따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전세금의 80%보다 적게 대출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은행에서 조회해봐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다. 1억을 빌렸을 때 연 120만원, 한달에 12만원만 내면 된다. 중간에 상환은 할 수 없으며 2년 만기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본 2년 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2년 연장까지는 1.2%로 또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년 이후 연장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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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19. 9. 16. 14:52 일상 생활/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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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중소기업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세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빌려서 월세 대신 싸게 빌린 전세금의 이자를 매월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우선 모든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여 조건이 맞지 않다면 괜히 시간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부 정책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유도리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상황을 우선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설명서가 그러하듯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호하게 설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설명. 아무 정보도 없이 가까운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자.>

#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설명>

우선 대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라고 나와있다. 이 의미는 은행에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이미 부동산에서 총 금액 2억원 이하의 집을 전세 계약하고, 그 전세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은행에 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끝내놓고 계약서와 전세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1.2%로 전세자금을 빌릴다면 전세로 살 것이고, 그게 아니면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필자로 이상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나와있는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정도는 웬만한 집주인들이면 다 해줄 것이니 무조건 특약을 넣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한다.

이 외에도 조건이 굉장히 많다. 1번, 2번을 동시에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할 여유가 없어서 출퇴근 거리가 아주 먼 부모님 소유의 반지하 원룸에서 같이 산다면 이 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넣은 단어가 바로 '예비세대주'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전셋방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은 예비세대주로 구분해주고 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할 때 아직 무주택세대주는 아닌데 예비세대주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것이라는 각서를 쓰게 한다(3년 안에 은행에 서류 제출로 입증해야 함). 필자는 은행에서 각서를 써서 예비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면 안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겨우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시중 은행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출받은 사람이 최대한 알아보고 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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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19. 9. 13. 23:29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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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약국에서 판콜, 타이레놀 등의 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와 안전상비의약품의 개념,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은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이나 새벽에 급하게 약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 쉽게 구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토로했었습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여 현재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13개 품목이 확정되었으며, 점차 그 품목을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설명>
<정부의 쓰리 포인트 주의사항>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리스트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3개 품목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실히 모두 들어본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품목 조정회의가 흐지부지되거나 미뤄지는 등 2012년 이후 리스트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새롭게 품목이 선정된다고 한다면 잘 팔리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품목이 선정되어 사람들이 비상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효능군 품목군 품목명 제약사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타이레놀정 500mg 한국얀센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부루펜 어린이부루펜시럽 삼일제약
감기약 판콜 판콜에이내복액 동화약품
판피린 판피린티정 동아제약
소화제 베아제 베아제정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
훼스탈 훼스탈골드정 한독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제일쿨파프 제일약품
신신파스 신신파스에이 신신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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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19. 9. 8. 20:45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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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본인이 혜택을 알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찬바람 불편 받을 수 있는 혜택! 독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NIP) 지원사업입니다. 독감백신의 효과와 3가백신과 4가백신의 차이, 그리고 2019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달라진 점 및 각종 정보를 순서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모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19~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를 국가 차원에서 맞춰준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무엇이 다른가?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2종류, B2종류).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백신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3가, 4가에 포함되는 A형 바이러스와 B형 바이러스?

매년 초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그 해에 유행이 예측되어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권장 백신주를 선정합니다.

올해 선정된 바이러스는 아래와 같으며, 3가인 경우에는 B형 바이러스가 1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하는 B형 바이러스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2020절기

A/Brisbane/02/2018(H1N1)pdm09-like virus

A/Kansas/14/2017 (H3N2)-like virus

B/Colorado/06/2017-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

B/Phuket/3073/2013-like virus(B/Yamagata/16/88 lineage)

* 2019-2020절기 북반구에서 사용할 3가 백신에 포함될 B형 바이러스는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2019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5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27%1,381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임산부'는 임신한 상태와 출산 후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고 '임신부'는 임신한 상태의 여성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혜택 대상은 임신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을 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출산되어 나온 아이의 경우에는 생후 6개월부터 무료접종이 가능하니 임신했을 때 맞는 것이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어린이독감백신 포스터>
<임신부 독감백신 포스터>
<어르신 독감백신포스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별 사업기간 현황

구분

접종기간

접종대상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2007112019 831일 출생아)

20199172020430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1910152020430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

201910152020430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19541231일 이전 출생자)

2019101520191122

7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9102220191122

6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대상

2018-2019절기

2019-2020절기

지원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2006. 1. 1. 2018. 8. 31. 출생자)

* ’19. 2. 28. 6개월 도래자까지 2회 접종 지원(4. 30.)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2007. 1. 1. 2019. 8. 31. 출생자)

* ’20. 2. 28. 6개월 도래자까지 2회 접종 지원

어르신

65세 이상

(1953. 12. 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임신부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산모수첩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어린이

최소 접종연령: 생후 6개월

횟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접종용량: 생후 636개월 미만 0.25 ml, 생후 36개월 이상 0.5 ml

어르신

접종실시 방법: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

*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접종

임신부

예방접종

실시기관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수 : 19,571개소

(어린이 8,879개소, 어르신 18,649개소)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수 : 20,426개소

(어린이 9,223개소, 어르신 19,650개소, 임신부 4,591개소)

*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해 권고하지 않음

사업기간

어린이

22018. 9. 11. 2019. 4. 30.

12018. 10. 2. 2019. 4. 30.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22019. 9. 17. 2020. 4. 30.

12019. 10. 15. 2020. 4. 30.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어르신

75세 이상 2018. 10. 2. ~ 11. 15.

65세 이상 2018. 10. 11. ~ 11. 15.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75세 이상 2019. 10. 15. ~ 11. 22.

65세 이상 2019. 10. 22. ~ 11. 22.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임신부

-

2019. 10. 15 ~ 2020. 4. 30.

권장

시기

공통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12개월, 평균 6개월) 등을 고려해 10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

접종비용

(시행비)

어린이

18,600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19년 접종에 대해서는 익년도 시행비 적용)

18,800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20년 접종에 대해서는 익년도 시행비 적용)

어르신

14,230

임신부

-

-민간

협력강화

공통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권고

- 충분한 초기 적정량 공급, 적기 재분배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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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
2019. 8. 27. 22:07 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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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ETC, OTC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만큼 제약업계에서 이 단어는 매우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제약에 대해 아는 척을 좀 하고싶을때 ETC, OTC와 같은 단어를 꺼낸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1. ETC

ETC는 Ethical drug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 복용이 가능한 약을 말합니다. 영어 시간에 외웠던 prescription drug가 좀 더 대중적인 표현이지만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Ethical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ethical drug 다음 사전 검색>

ETC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조제받을 수 있는 약을 가리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죠.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의사가 집니다. 그러므로 처방전에 대한 전권은 의사가 가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간혹가다가 환자가 요청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TC영업은 환자(소비자)나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대상입니다. 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특징, 장점 등을 홍보하는 활동이 바로 ETC영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ETC제품은 일반적인 광고(TV, 인터넷 등)는 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OTC

OTC는 Over The Counter Drug의 약자로, 말 그대로 카운터 넘어의 약이라는 뜻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을 말합니다.

<Toeic Part1 1번 문제>
<Over The Counter drug 다음 사전 검색>

우리는 보통 가벼운 감기나 상처가 났을 때 굳이 병원을 들르지 않고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 살 수 있는 약들이 OTC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C 보다는 일반적인 소비자와 판매자의 형태에 가깝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손님의 증상을 듣고 약을 추천할 수도 있고, 해당 약물에 대한 추가 설명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죠. 그 과정에서 다른 업계보다 판매자(약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잘 따지는 사람도 약사가 하는 말에는 따지지 않고 처방전 이외의 약을 더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그러므로 OTC영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를 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사를 대상으로 하되 최종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이 없지 않은 만큼 양쪽 다 효과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OTC는 ETC와 다르게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역할도 중요하며, 특히 2012년 11월부터는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편의점 구입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광고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산업은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제도(https://hychoi.tistory.com/6?category=798254)만 봐도 법안의 시행이 업계의 매출구조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제도에 대해서도 차례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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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오리